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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닥터오 0 1,220 2021.03.23 22:13

딥페이크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십 대 두 명이 용돈을 벌려고 정치인, 유명 연예인과 일반인까지 포함한 딥페이크 사진 3천여 건을 판매한 협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해외 SNS를 이용하여 광고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여성 연예인들과 여성 셀럽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성희롱이나 성폭행 사례인 불법 성 착취 영상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적침해에 해당하는데 사적으로 간섭받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명예훼손, 비인격적이고, 감정을 손상하는 학대행위, 성 착취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불법 영상물에 접근할 일이 없고, 무심코 SNS에 올린 자신의 게재 사진이 불법 영상물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기에 전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영상물 유포를 당한 피해자는 영상물을 보는 순간,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 상품화로 악용당하고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에 극도의 불안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도덕적 양심의 결여와 개인 이기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이 팽배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러닝(deep learning)의 용어에 페이크(fake)의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영상으로 편집하는 기술이다. 특정 인물의 신체나 얼굴 사진, 그리고 목소리 등을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낸다. 문제는 부모나 자녀의 목소리에 얼굴 사진까지 합성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사건 사고의 다급한 상황으로 설정하여 보이스피싱 사례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6,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반포하는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협박이나 강요하는 자, 불법 복제물과 불법 영상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구입하고 저장하며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유는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호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급자들의 행위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지.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주게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들은 주로 십 대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와 텔레그램 방의 영상물을 작업하기도 하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자를 직접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따랐다. 이제는 십 대라 할지라도 허위영상물을 합성, 편집, 가공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법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십 대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영상물에 피해자로 악용당하지 않으려면, 실제 자신인지 확인과정을 여러 번 거칠 필요가 있고,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포자의 범죄를 근절시키기란 쉽지 않다. 피해자가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물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해외 가해자를 검거하기에는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교사는 십 대의 성 감수성을 향상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신고 및 처리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대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게재 자동 필터링 설치와 사이버 보안관을 통해 영상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법, 처벌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부단하게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담학박사, 김순례>2021년 3월 23일자 새전북신문 게재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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